난방시공업2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2종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2종은 22년 01월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난방공사업2종(제2종)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사업
나) 공사예정금액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 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 등록기준
난방시공업2종은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2종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등록기준에 없어 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사무실,장비의 요건만 충족 하도록 합니다.
난방공사업2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인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다)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준비된 기술인력1인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서
전직장퇴사처리도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 사무실
사무실은 난방시공업2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 전대사무실 이용시 전대동의서,전대계약서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방시공업2종 장비
장비항목- 수압시험기 1대이상
준비된 장비항목은 사용법을 사전 익혀 두도록 하고
장비의 사진,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보유현황표등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