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방법 및 주력업종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주력업종과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
3가지가 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토공과 포장공사업 등 2가지를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증자없이 1.5억과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한명씩 감면가능합니다.
따라서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은 2명으로 총 4명으로 가능하며
이때 포장공사업 필수인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 등 4가지를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시까지 등록요건은 충족하면되며
기술인력 유지기간 관계없이
접수시점에 등록완료되면 문제없습니다.
신규등록 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후에도 사무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매년 결산 때 충족 후 결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확장 시
등록요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령, 토공사업 보유중에 보링과 포장공사업 추가 시 안내입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주력업종 내 확장이므로
추가는 불필요합니다.
기술인력만 추가하시면 되고 주력업종확장 시마다
1명씩 감면됩니다.
따라서 총 기술인력은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력업종신청 후 대개 일주일 전후로 처리가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양수는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에 면허포함해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토공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실적, 출자금 등을 포함해서 인수하게 되며
따로 신문공고는 불필요하며
서류검토 후 변경등기진행가능합니다.
양수 시 실적, 시평액, 출자금(융자금포함)까지 인수되며
건설업등록번호도 동일합니다.
변경가능한 부분은
상호, 대표자, 주소, 주주, 기술인력 등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법인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부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물건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맞춤상담가능합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저녁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