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로 나누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자산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모두를 취득하더라도
총 필요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출자하면 되는데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좌수를 부여합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 금액을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후에는 조합가입 및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조합이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1)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
2)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
3)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4)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전문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1.기계설비공사 | 기계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급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건설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보유는 불가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면적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갖춰져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신청 후 서류심사와 함께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기준이 없지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접수 시 장비사진, 보유현황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춯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