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완벽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관한
취득 요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어,처리 하거나 송수신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허를 꼭 등록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면허취득은 필수입니다.
면허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입니다.
이에 대한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목적란에
면허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에서 기업 진단을 받으 후
적격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각 시기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를 위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위한 기술인력 설명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기술인력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인 이상이 구성 되어야 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필수여야 합니다.
또한 겸업,겸직 등 이중근로는 금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곳이 필수이고
타 사업체과 분리 되어 있는 단독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은 필수이고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와 통신기기 등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하시면
이한씨앤씨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OxYx7zw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