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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요령 알아보기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5. 6. 13. 16:4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취득 시 가능한 공사범위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를 마친 뒤

관할 시·도청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면허가 교부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준 자본금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개인 15천만원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서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신규등록 시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5천만원의 100분의 25375십만원

이상으로 영업점에 현금납입하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예치금을 출자전환(기본 200)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요령에 따라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지만

등록 미신청,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불가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자격의 종류와 기준 인원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모든 전기공사기술자는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이중취득, 겸업/겸직, 개인사업자 보유는 모두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인원들이 근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타 사업자간 사무실 공용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업무내용과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