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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사항 확인하기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5. 6. 16. 17:3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시 가능한 업무의 종류입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면허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면허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준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 서류심사, 사무실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등록처리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며

예를들어 여러 자산 중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한 내역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건설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좌당금액과 출자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전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는데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릴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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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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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4대보험 취득은 필수이며 겸업, 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보유는 인정안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본적인 통신설비와 사무장비 등을 갖추고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 현판 등을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신청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