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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 주력업종으로 취득하기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2. 6. 23. 19:53

안녕하세여,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종은 1종, 2종, 3종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공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였으며,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다른 업종인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과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통합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시설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은

조금씩 다르며, 등록기준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개인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으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 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마다 좌당 금액이 다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012,780원입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1인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 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공장, 온실 등은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