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등록신청 기계가스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처리기한은 영업일..

가스난방공사면허이란?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과 난방공사업 1,2,3종을 통함 한 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22년 1월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공사업을 그대로 보유 하실 수도 있고 추가 하고자 한다면 주가 기술인력 과 장비를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유하신 면허가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라면 가스난방공사 _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2종이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준비 하시는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을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 가스시설시공업 2종 _ 해당하는자격 및 교육이수자로서 1인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3종 _ 해당하는 자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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