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면허 올바른 면허를 위하여
가스난방공사면허이란?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과 난방공사업 1,2,3종을 통함 한 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22년 1월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공사업을 그대로 보유 하실 수도 있고 추가 하고자 한다면 주가 기술인력 과 장비를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유하신 면허가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라면 가스난방공사 _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2종이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준비 하시는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을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 가스시설시공업 2종 _ 해당하는자격 및 교육이수자로서 1인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3종 _ 해당하는 자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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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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