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오늘은 이한씨앤씨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선택해서 면허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들에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준은 총 4가지 입니다.이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된다면면허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준비하시면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등록신청 기계가스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처리기한은 영업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자산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모두를 취득하더라도총 필요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출자하면 되는데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좌수를 부여합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 금액을..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통합된 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 사항을 숙지한 뒤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무 기계설비공사업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시공업1종가)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바) 고압가..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준비하거나 영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최근 23년 11월2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변경으로 인하여 제3조제2항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2년 01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함께영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 하신다면 주력분야 추가 및 기술인력,장비만 추가 준비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자본금(납입자본금)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이상 유지 후 평잔확인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2022년에 업종통합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본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5월 9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취득하기 위해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꼐기구, 배과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업종으노 2022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였으며, 지금은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을 취득할 경우 주력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이며,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1종만 준비합니다. 주력업종으로 경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다면 특례가 적용되어, 자금은 변화없이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때 추가로 가스시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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