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2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2종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2종은 22년 01월부터 시행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난방공사업2종(제2종)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사업나) 공사예정금액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 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 등록기준 난방시공업2종은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등록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2종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은등록기준에 없어 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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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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