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접수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대업종화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가능한 공사면허 입니다. 또한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기존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이 통합되어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동시에 2, 3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인원 활용하여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등록신청 석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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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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