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접수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대업종화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가능한 공사면허 입니다. 또한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기존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이 통합되어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동시에 2, 3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인원 활용하여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등록신청 석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공제..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면허접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시/군/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담당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제조합출자금 관련,전문건설협회는 매년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기업진단보고서제출이 필요합니다.신규사업자 또한 제출은 필수입니다. 자본금 1.5억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이 변동있다가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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