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자격확인 부터
안녕하세요! 건설경여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의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관련 하여등록기준과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소방시설에는 공사업,설계업,감리업,방염처리업이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공사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기준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지참 후 소방시설협회시,도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리기한은 약 15일 전 후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갖추어진 등록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및 유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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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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