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효율적 접근방식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공사업 분야 중에서도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히 숙지하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및 증설,
개설,이전 그리고 정비를 담당하는 업무로 알려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뉘어 분야 별 각각 효율적인
내용들을 검토 후,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방공사업의 전문분야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일반 소방분야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설치소, 제조소등의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면허취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들 4가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기준입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하시고,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자본금 명목으로 마련된 1억원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 및 30일 이상 유지함으로
소방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임을 확인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 받게 됩니다.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고, 실질자본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요건으로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적 입니다.
앞서 준비된 실질자본금 안에서 일부 금액인 20%(대략 2천만원 이상)이상의
금액을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이후에 관할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는 출자금의 변동이 생겨선 안됩니다.
출금등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규정으로 앞서 업무내용에서 확인 된 바,
전문소방과 일반소방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맞게 전문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인씩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1인 이상) 그리고 보조인력 2인으로 총 3-4명
일반분야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으로 총 2인이상입니다.
전문분야의 1인이 전기와 기계자격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주인력 1인으로 준비 가능하며
이는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 해 준 자격수첩 소지인으로 확인 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들 공통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 취업자 혹은 겸업이나 겸직자는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이 발생된다면 3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합니다.
시설과 장비 중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여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함에 앞서 건축법상의 용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로 기재되어 있는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를 마련해 주시고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양도양수
- 이한웍스
- 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이한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공제조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도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등록기준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신규등록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등록기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컨설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