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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종이었던 건설업이 통합되어 1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본래는

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가 따로 있었지만

보링그라우팅공사에 파일공사가 합쳐지고

세 개의 공사업이 통합되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되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업종이더라도 세 가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조건만 충족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 굴착, 성토, 흑막이, 폐기물매립지 굴착,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및 유지, 수선하는 공사

ex)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ex) 착정,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예/적금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달리 면허 등록 시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준비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에 적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받는 이유는 공정한 기업진단을 위해서이며,

기존 법인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도 적격 판정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공제조합에서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전에 확실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토공사 : 다음 중 해당하는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 다음 중 해당하는 총 3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다음 중 해당하는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 업종에 따라 다른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4대보험/상시근무가 필수입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지키기 위해 이중근로/겸업/겸직은 자동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세 가지 면허 중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을 때

주력 분야 안에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시 공통되는 자격을

지닌 기술인력을 준비한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살펴야 하는 것은 위치와 용도입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위치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표기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해 확인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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