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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쉽게 이해하는 방법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4. 5. 13. 16:0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등록후 진행해야하고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두번째 방법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그 기준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업무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의 세번째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을 채용해야하는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의 마지막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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