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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면허에 관련된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사항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검토 후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상 등재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로 부터
자본금을 충족하여 약 20일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출자금은 53좌 50,174,941원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조합약정을 위한 공제조합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체결진행을 하여야
정식조합원으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 기술인력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_총2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업 기술인력_ 총5인이상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3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수중준설공사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용도가 가능하며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 곳으로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 장비
수중공사업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
1) 잠수헬멧 2) 공기압축기 3) 수상,수중통화기 4) 생명줄일체
(나)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업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1) 펌프식 준설선 2) 그랩식 준설선 3) 디퍼식 준설선 4) 버킷식 준설선
(나) 예선 1척이상
(다) 앵커바지 1척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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