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2종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2종은 22년 01월부터 시행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난방공사업2종(제2종)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사업나) 공사예정금액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 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 등록기준 난방시공업2종은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등록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2종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은등록기준에 없어 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난방시공업으로 1종, 2종, 3종에 대해 간력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에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k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 난방시공업 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이러한 난방시공업은 2022년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하여 현재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난방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1종 업종통합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과 함께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고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은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
가스난방공사면허이란?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과 난방공사업 1,2,3종을 통함 한 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22년 1월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공사업을 그대로 보유 하실 수도 있고 추가 하고자 한다면 주가 기술인력 과 장비를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유하신 면허가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라면 가스난방공사 _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2종이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준비 하시는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을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 가스시설시공업 2종 _ 해당하는자격 및 교육이수자로서 1인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3종 _ 해당하는 자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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