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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관련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붓이나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으로
일반도장, 도장뿜칠, 차선도색,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도 가능하지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더 다양한 큰공사도 가능하므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준비자본금은 동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으로 일정금액을 출자 하여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약 5000만원 정도 이며 사업체의
신용평가 후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건설기술인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등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석공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주력분야 추가시 1인은 이미 충족된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기술인력은 도장공사업면허 보유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기술인력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요건은 도장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불법위반건축물, 가건물, 축사, 온실, 주거용주택은
사무공간으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타사업체와 공동사용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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