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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안내드릴 전문건설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_ 업무내용

 

해체공사 - 구조물 및 산업시설물 노화 또는 기능상의 문제나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따라 해체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구조물해체

폭파나 암쇄에 의한 전체 철거, 절단이나 코아작업에 의한

부분철거, 칸막이 등 인력에 의한 내부 철거등

 

토목구조물해체공사

교량등의 대형 토목구조물 절단 및 코아작업이 의한 분해,분할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시설물해체공사

기간설비철거, 비계철거, 철골절단,탱크류,배관류 해체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등록증빙서류를 각각 준비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_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일정기간 

약 30일이상 유지 후 평균잔액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기간으로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경영지도사, 세무사등의

진단가능자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_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츨자가 가능하며 

출자된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처는 면허를 내고자하는 관할지자체 시,도,구청으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업무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 출자전 출자금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 기존 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체라면 사전 신용평가 후

하향 조정된 출자금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_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으로 

- 기계가공조립,용접,특수용접,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특수용접,가스텅스텐,아크용접,이산화탄소갓,아크용접

위험물,콘크리트,측량,거푸집,비계,전산응용건축제도,철근,화약취급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인나 겸직이 없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하등록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기준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영위에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공간 및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잘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HMOmOMox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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