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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규등록으로 진행하고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진행할 경우 

법인 회사를 양도양수하기 때문에

건설업실적 및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회사에서 선택합니다.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칠바탕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사용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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