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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업 6월결산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설업 6월결산
건설사업을 법인으로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법인설립시 3월,6월,9월,12월 중 결산일을 선택하여 정관상 기록 후
세무서 결산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결산을 많이 준비하지만
각 회사의 특성상 결산일을 변동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체를 많이 운영하거나,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동 하기도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
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결산 신고전
재무재표를 사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자산)을 의미하며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등록기준사항상 자본금을 상시 충족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검토
자산항목
보통예금,정기적금,퇴직연금, 외상매출금,토지,건물,임대보증금,
출자금 등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6월결산
보통예금,정기적금
6월30일 기준으로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평균 잔액 약 30일 이상 유지된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보험 등은 실제성 확인 및 저축성을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확인 합니다.
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6월결산
외상매출금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아직 법인으로 예치 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 합니다.
2년이 지난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은 다음년도 회수된 증빙자료도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보증금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건설업6월결산
토지,건물
토지,건물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건설법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의 이익을 위해 준비된 토지,건물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출자금
건설법인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출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사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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