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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최근 전문건설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등록시

유의사항 및 관리 방법등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건설업 통합으로 

총 14가지의 공사업 관리 및 주력분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펴보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공사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자본금 하향과 기술인력 감원으로

더 활발해진 전문건설면허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확인하고

영위시 계속 관리여부도 꼭 확인 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자본금은 약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및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사전 세무사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여부 세무적인 부분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기존 사업체를 보유하고 면허 추가를 생각하신다면

재무사항을 사전 검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산,부채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진행시 소요기간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공제조합 

 

전문건설면허를 소지하기 위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여야합니다. 

(기계,가스공사업의 경우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가스동일)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신용평가 융자 업무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업무는 면허가 발급된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이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도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면허를 준비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합니다. 

 

*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같은 종목의 기술인력으로 충원 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사무실 

 

마지막 사무실 요건으로는 전문건설면허를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용도가 가능하지만 

접수시 주무관의 실사 확인을통한 사무공간으로 인정하는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등은 사전 확인이 꼭 필요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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