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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의장면허 또는 실내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라고 불립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등의 

제작 또는 설치가 가능한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등을 축조,장치하는공사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상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1.5억이상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본금의 평잔을 30일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를 등록접수 하기전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5000만원 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하지 않는 기술인력으로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보유자로 총 2인이상을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 발생시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중 건축도장기능사의 경우 필기는 진행하지 않고 

실기만 진행하므로 많은분들이 단기간 취득을 위해 많이준비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를 영위 하기 좋은 사무실요건으로서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 및 출입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사무공간으로 가능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적합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갖추어 준비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용도를 가진 사무실은 

다수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S7ReDMm1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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