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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장물을 축조하는 공사업입니다.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한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이상인지 확인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때 까지 유지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건설업의 자산으로 상시 충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1.5억내에서 약 5000만원 이상 출자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행보증,신용평가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 별도 개인사업을 영위해서도 안됩니다.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타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별도의 공간 및 출입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입구에는 상호를 확인 할 수있는 간판을 준비합니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 기재사항 변경 

대표자,상호, 소재지변경의 기재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충족 및 신고 되어야 합니다. 


법 제9조의 제2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30일이내) 하지 않을경우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 50만원 

 

 

https://youtu.be/A3-fGzO9w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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