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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증취득방법 총 3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령 법령에 따라 관할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자체에 건설과 내지 도로과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등록증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4가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충족한 후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대개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대개 신규사업자의 경우 35일 전후,

기존사업자의 경우 45일 전후이며

지자체마다 업무량이 많으면 최대 두달까지 걸릴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권으로

서류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해서

실제로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증 양도양수입니다.

대개 건설업은

포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 함께 건설업 실적,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인수하게 됩니다.

출자금이 융자가 있는 경우

부채까지 같이 인수하게 됩니다.

법인포괄이기 때문에 시평액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대개 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잔금 및 변경등기가 진행됩니다.

실적이나 규모있는 법인으로 빠르게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은 대개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의 면허만 분할해서

현재 양수자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분할합병은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한달 후 합병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양수자는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을 하셔야만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자 진단보고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양도자 또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합병등기 후 접수 후

건설업등록이 마무리된다면

협회에서는 시평액 재산정, 조합에서는 명의개서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등록증면허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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