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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통합된 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 사항을 숙지한 뒤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무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인된 자본금을 1.5억이상으로 맞추고, 

목적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등록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자본금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립가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자금은 수시 변동 될 수 있어 준비전 확인 후 출자 하도록 합니다. 

( 출자 입금 시 사업체 명입금 )

 

* 공제조합은 면허 발급 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조합약정체결을 진행 후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 하므로 

준비 전 확인을 꼭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총 2인이상 

다음의 두가지요건의 기술자 각각 1인씩 충족하기 

 

1)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2] 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초급이상 1인이상 (필수)

2)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건축,기계분애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자1인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 총3인이상 

다음의 세가지 요건의 기술자 각각 1인씩 충족하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자 1인(필수)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자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자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

배관기능사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1인이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소재지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등의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입주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면허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Q7gGmlkK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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