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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니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업종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결되며

비슷한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을 줄어든 것입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발급자가 갖는 부담감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을 줄려주기 위해서이며,

주력업종 제도를 만들어 감면 등의 특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인해

다른 건설업과 통폐합되지 않았으며,

등록기준도 전과 같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건설업 면허 일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로 필요하니

다음과 같은 공사를 준비할 경우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수도공사>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 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 설치와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지자체에서 접수하시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신규등록 말고도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

같은 양도양수의 방법으로도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준비할 것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상관없이 등록기준 4가지는 필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입/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업진단을 위하여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와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업무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약 5천만 원이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므로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문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여야 하는데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접수 후 시/구청에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빙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기술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와 1인 1자격이 필수이므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이직자를 채용할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 또는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학생도 기술인력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르게 대표나 임원은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조건에 맞지 않아 불가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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