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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궤광공사,레일공사,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받침목공사,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건널목보판공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에 비해 기술자와 장비 등 충족해야하는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합니다.
확인해야하는 사항과 등록기준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1억5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인 실질자산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적격한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받아 제출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 뿐이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면 면허등록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전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현재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게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할 때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에 정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게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5인이상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에 한 명을 포함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이상과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반드시 규정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배치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하고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용도확인을 합니다.
주거용,주택,가건축물,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부분을 미리 확인합니다.
장비의 경우 운반궤도차 1대이상,트롤리 4대이상,타이탬퍼 2대이상,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이상,양로기 1대이상을 모두 보유하셔야합니다.
해당 장비는 반드시 사내 보유로 관리하고 사용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직접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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