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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련한
등록기준 및 유의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평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된 면허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준비된 1.5억 실질자본금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등으로 출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기존 재무현황을 살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재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상 전부증명서 상 자본금 또한 1.5억이상으로 충족하고,
사업목적이 꼭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그전에는 출금이 불가 하므로
사전 예치될 출자금을 확인 하여 준비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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