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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 먼저 등록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8.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7억 이상,

기술인력 12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서류를 갖춰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재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 또는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합니다.

 

출자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협회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등록신청 시 회사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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