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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전문공사를 1500만원 이상 하려는 경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수 사항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경미한 공사의 기준이 없으므로 등록증 없이는
직접 시공 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금으로
자본금 준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해야 하고
건설업 만을 위해서 준비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각 업종에 따라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만큼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 범위를 갖추고 최소 인원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종 별로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인원수와 조건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여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겸업, 겸직 등으로 건설업을 위해서 상시 근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같은 회사 내에서라도 타 법에
선임된 경우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사무실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가 상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동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꾸며두어야 하고 실제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하여 충족해야 하고
난방 3종을 제외하고는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회사가
소유하여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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