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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활발한 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과 유의사항을 종합하여 안내립니다.

 

보통 조경식재공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체는

조경시설물공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 이를 반영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두가지 면허가 통합되어 

건설사업을 영위 하시는 분들의 자본금 부담을 덜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충족이 중점으로 결산시 ,실적신고시,적격심사시,외부신용평가등 

확인 사항이므로 필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예전은 두가지공사업으로 3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1.5억으로 감면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인지 체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을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 및 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합약정체결은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진행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별도 영위 중이거나, 전직장퇴사처리도 꼼꼼히 확인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두개의 공사업을 모두 등록할 시

1인은 이미 충족된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능사 *

굴착기운전,피복아크용접,특수용접,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석공,전산응용토목제도,거푸집,

콘크리트,미장,조적,조경,종자,원예,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목공예,석공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단독사무실로서

타사업체와는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있어야 합니다. 

(중간 연결 출입구 인정 안됨)

 

* 용도 - 근리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실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전대계약서, 임대인동의서

사무실 사진,도면 등 

 

조경식재시설물연관면허 알아보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더 다양한 면허 취득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으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나무의사 등도 문의가 많은 편으로 

궁금하신 면허가 있으시면 주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휘선 과장 -  010-9179-4210  /  031-778-8416

 

https://youtu.be/Tjn5yGhCckk?si=QKOGaYYWygHJ48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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