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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구분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등록을 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주력분야 모두 경미한공사 제외 업종이니
등록업 없이는 시공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2가지 모두 등록해도
추가 없이 1.5억원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5억원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해야 하고,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일정기간 자본금 예치, 구비서류 확인
하여 준비하여 발급 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5억원에 따라 53좌 만큼을 예치합니다.
좌당 금액이 947,723원입니다.
출자금은 필수 사항이므로 생략할 수 없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기술인력의 인원수와 자격범위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2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할 때에는
1명의 기술인력을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 근로자로 확인해야 하고
겸업, 겸직 등을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사무실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차 하거나 소유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하여 준비하고
해당 사무실의 사진을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서
실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의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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