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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등록해도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1.5억원에 따른 53좌 만큼만 하여도

주력분야 3개를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인원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주력분야를 1개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최소 인원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고

1개 이상을 등록하려는 경우 최소 인원에서 1명을 감면받아

준비 가능합니다.

 

포장공사 + 토공사 = 4명

포장공사 + 토공사 + 보링그라우팅 = 5명 

 

해당 인원 수를 확인하고 자격범위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자격범위의 경우 포장공사의 경우 토목 초급 한명이 필수이므로

필히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의 사무실로서 해당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 공간을 다수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면적, 용도를

확인하여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진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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