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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주력업종과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
3가지가 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토공과 포장공사업 등 2가지를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증자없이 1.5억과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한명씩 감면가능합니다.
따라서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은 2명으로 총 4명으로 가능하며
이때 포장공사업 필수인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 등 4가지를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시까지 등록요건은 충족하면되며
기술인력 유지기간 관계없이
접수시점에 등록완료되면 문제없습니다.
신규등록 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후에도 사무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매년 결산 때 충족 후 결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확장 시
등록요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령, 토공사업 보유중에 보링과 포장공사업 추가 시 안내입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주력업종 내 확장이므로
추가는 불필요합니다.
기술인력만 추가하시면 되고 주력업종확장 시마다
1명씩 감면됩니다.
따라서 총 기술인력은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력업종신청 후 대개 일주일 전후로 처리가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양수는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에 면허포함해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토공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실적, 출자금 등을 포함해서 인수하게 되며
따로 신문공고는 불필요하며
서류검토 후 변경등기진행가능합니다.
양수 시 실적, 시평액, 출자금(융자금포함)까지 인수되며
건설업등록번호도 동일합니다.
변경가능한 부분은
상호, 대표자, 주소, 주주, 기술인력 등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법인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부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물건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맞춤상담가능합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저녁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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