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

EHANCNC다방 2024. 8. 27. 16:02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은 업체 만이 건설업 시공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로 부터 발급 받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발급 받아야 

시공의 자격을 확인하며, 입찰, 실적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로서

건설업 등록증 없이는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은 필수 입니다.

무등록자의 시공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함

 

2. 공제조합 출자금

53좌 만큼의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함

 

3. 기술인력

자격 범위를 갖춘사람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최소 2명의 인원을 준비

 

4. 사무실

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용도 확인하여 사업자 명의로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기본 등록기준 4가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을

위해 준비됨이 확인되어야 하고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양도양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2억원 미만의 입찰 참여 가능,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공사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필수로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