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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 한가지! 바로 주력분야입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면허가 통합되어 만들어 진 것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면허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3가지 공사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은 통합되었지만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므로 주력분야를 등록한
업종 만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공사하려는 내용에 따라서
1.도장공사
2.습식방수공사
3.석공사
3가지로 구분하여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은 그대로이고
주력분야에 따라서 기술인력만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등록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이상 충족되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필히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고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진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53좌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7,723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50,229,319원이 출자금이며
해당 금액만큼 정확이 예치해야 등록신청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 할 때에는
주력분야의 갯수에 따라서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하는 인원수가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명이 필수이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2명에서 1명씩 감면받게됩니다.
주력분야를 3개 모두 등록하면 총 4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 건설업을 위해서 상시 근무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용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하고 그 밖의 용도는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무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단독공간으로 회사가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를 확인하므로
회사 명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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