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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경업에 대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조경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며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설업 관리규정으로 건설업 관련 내용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대개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6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병은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5억원 이상,
기술인력 6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2억 정도 예치합니다.
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이
대한건설협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술인력 및 사무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하며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주력업종 두가지 모두 선택 시
기술인력만 1명 추가로 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신규등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취득 후 인터넷창구를 통해 조합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업 등록 후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은 대한건설협회로,
전문의 경우 본점 지자체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4대보험만 입사신고하시면 되며
관청이나 협회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경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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