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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연말결산 지금이 적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지금이 적기인만큼 과정과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란 건설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충족했던 등록기준을 여전히 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있다면 선별을 해서 다시 충족의
과정을 거쳐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요건을 충족해두고선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자본금과 기술인력이며 이러한 부분을
늘 신경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지금이 적기인 만큼
실질자본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서 자본금을 마련해 본적이
있으시다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
건설업 연말결산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체에서 지니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금액을 결산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 준비 기준이 아닌
가결산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급한 마음에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개인으로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예치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업체도
있을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금이기 때문에 미달업체로
분류되어 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해서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지금이 적기인 만큼
법인잔고증명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금액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금액이 기준 미달이 된다면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이 필요한 금액을 맞춰서
약 두 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 수로는 6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합니다.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은 절대 불가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지금이 적기인 만큼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업체를 분류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출자금, 재무제표를 자료로 확인하여
검토하는 방식이며 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죠.
국토교통부로 옮겨진 회사들은 정밀한 과정을
거쳐 실태조사를 통해 미달한 항목에 대한 보안과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에 미달하고 소명의 자료까지 준비하지
못했다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지금이 적기인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은 자세겠죠?
앞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듯 등록기준에 충족을
끝끝내 못 해 미달한 항목이 생겼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3년 이내로
같은 사유로 처붇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밀달한 항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명의 자료를 준비하고 자본금에 대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종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지금이 적기인 만큼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미리 정리 해두는 것이 회사를 위한 방법입니다.
가지급금 미처리 상태는 결산을 진행하면서
부실자산이 포함된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회사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 연말결산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적기인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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