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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종류입니다.
종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등
총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일업종 내 주력업종확장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다면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실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실적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올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년 2월 15일까지 1차 공사실적신고를,
2차로 4월과 5월에 재무제표 신고를 하게 되면
최종 7월말 즈음 시평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1년동안 유효합니다.
실적신고 시 통상회비가 부과되며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금액차이가 상이하며
실적이 많을수록 회원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가입여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면허취득 시
신규등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계와 가스1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계나 가스 1종은
사전에 조합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조합등급을 받으셔야 하며
지정된 등급에 따라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문건설면허는
최초 등록이면 조합거래가 있어
최저 등급으로 53좌 약 5천 정도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매년 자체신용평가를 통해서
조합등급을 받게 된다면
이용 시 수수료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신용등급은 기업외부신용등급과는
다르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면허취득 후 관리 안내드립니다.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입니다.
사무실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기준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 대표자 등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중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입사신고가 필요합니다.
50일 초과 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중수시로 나올 수 있으며
공문을 받게 된다면
기한 내 자료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등록기준미달이 된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기분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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