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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도장공사업 주력업종선택입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등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주력업종확장 시

자본금 및 출자금변동은 없으며

기술인력은 1명씩 감면됩니다.

 

3가지 모두 선택 시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입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이며 공통적으로 일정기간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자산 및 부채 검토 후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하며

53좌 50,229,319원이며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매년 상반기

배당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은

매년 재무제표 검토 후 등급을 산정하며

조합등급에 따라 이용 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은 도장공사만 2명 이상입니다.

 

2명은 겸직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대표자가 기술인력의 경우

고용보험이력내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취득 후에도

유지가 필요로 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최소 기술인력 및 임원이 사용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신설비 또한 갖추어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사용 시

건설업 사용 시 인정이 어려우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또한 면허취득후에도 유지가 필요로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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