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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양도양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개 건설업,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포괄인수를 많이 하며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은 분할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양수도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중 자본금 1.5억의 업종일 때
신규등록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양수자 상호, 대표자, 주소, 임원, 주주 등을 결정하신다면
변경등기 후
사업자신청, 기술인력 4대보험가입 등으로
최종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개 접수 후 2주 전후로 면허처리가 가능하여
면허를 빠르게 취득원하신다면
신규양수도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적양수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적양수는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 업력 등의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시면
조건에 맞춰 물건을 안내드립니다.
물건 기본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하시면
계약이 진행됩니다.
양도가 10% 정도 계약금을 지불하면
양도사 자료가 오픈됩니다.
오픈자료로 검토중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다면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는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까지 주로 인수하기 때문에
돌발성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양도자가 책임을 지지만
변제능력이 없거나 양도사가 모르쇠로 할 경우
양수자에게까지 책임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보유중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안내드립니다.
법인전환은 법인설립등기 후 신문공고 한달 후
양도양수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와 더불어
등기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총 소요기간은 60일 전후 예상됩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자산, 부채 등을 포괄로 승계할지,
일부만 가져올지를 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분할합병입니다.
대개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사, 양수사가 있다면
일단 한달 신문공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자 측에서는
실질자본금을 신문공고 후 7일 이후부터
유지가 필요합니다.
한달 신문공고 후 합병등기가 가능하며
등기소요기간은 대개 3-5일 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사전에 합병관련해서
업체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서류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완료 후
공제조합에 명의개서가 필요로 하며
이때 양도자, 양수자 조합에 방문하여
최종 조합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총 소요기간은 60일 전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법인양도양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법인양도양수,
법인전환, 분할합병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의 끝 금요일입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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