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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대업종화와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통합되는
업종없이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이며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에 맞는
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록기술자는 필수로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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