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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3월 결산을 앞두고 있는 법인결산방법과
실질자본금 준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3월 법인결산에 해당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갖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월이 끝나기 전에 한 두달 전에 가결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해당 업종의 실질자본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준비내용이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분야 전무가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로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가결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자본금 사전 검토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건설업 자산을
더 모으거나 부채를 줄여서 자본금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3월 법인결산일 기준으로
해당 충족을 하신 후 세무서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공문을 받는다면
관련 증빙 서류들을 기간내에 관할청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3월 31일 이내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정 과정 중에는 공사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결산 비교식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자본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 매출이 100% 라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에서
부실 자산을 차감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건설업 자본금이 충족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빙이 어렵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자산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불가 자산은 가지급금, 증빙이 어려운 자산,
2년 이상 경과 된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보다 완벽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3월 법인걸산에서 자본금 미달이 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됩니다.
3월 이내에 동일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인이 되면
등록 말소가 되니 자본금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3월 법인결산 준비 방법과
실질자본금 관련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각 사업체로 공문이나 전화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실업체로 선정 된 사업체에서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소명하셔야 합니다.
잘 관리가 된 업체도 불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사전대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진행사항이 어려우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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