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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및 취득 조건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5. 2. 27. 11:58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업종들 종류와 취득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업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전문성을 가진 건설 면허를 칭합니다.

14종의 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업무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종류로는 토공사업, 석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타일&벽돌, 도장,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보링그라우팅,

승강기, 삭도, 강구조물, 철도궤도, 조경, 상하수도설비,

철강재설치, 가스시설공업, 수중, 소방, 난방온수시설설비 등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 하시려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종별 자격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면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어떤 공사업에서는 사무실 말고는 장비가 필요한 사업도 있으므로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사업 진행에 앞서 제일 중요한 자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법인과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난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업종을 확인 후

맞는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기업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 받아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업종마다 기술인 자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들을

잘 살펴보신 후 채용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인 자격사항과 배치 인원 수가 다르므로

인원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1인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겸업,겸직,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결원이 발생이 된다면 기술요건이 맞는 기술인을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에 업종에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사무실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다른 업체와 공유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창고나,가건물 등 불법 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무에 용이 한지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 내부 조건으로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장비만 인정하고 있으며 구입에 관한 영수증 같은

소명자료 준비를 해야 하고

장비 사용법에 대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업종별로 궁금한 사항들은 이한씨앤씨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CgSM2Rj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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