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고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건축물에 있는 지붕을
대상으로 마감재를 활용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며 벽체 마감에도 사용합니다.
동판, 기와, 슬레이트, 아스팔트슁글,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를 활용합니다.
빗물받이와 흠통 공사, 장식이 해당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도 선택
할 수 있드며 제조된 패널과 부품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내부,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
네 가지의 항목 마다 충족과 완료를 진행
하여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미달하는 부분 없이
충족을 해야지만 관할청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으로는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과
실적과 함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사무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마련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
이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어 자유롭게
마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비치해야
하는 부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자본금을 충족
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더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순자산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부분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자본금에
대해 충족하는지 업종명을 정확하게작성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취득자 중에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 전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인력은
미달 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자격을 검토하여
인원파악 후 채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며 출자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금 예치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이후에는 증권전환과 약정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해서 각종 공제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과정을 살펴보고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비즈니스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는 이한씨앤씨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
- 양도양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신규등록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조경공사업
- 이한컨설팅
- 이한씨앤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면허
- 분당건설업컨설팅
- 이한웍스
- 도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전문건설업면허
- 이한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양도양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포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등록기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