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마라 습한날씨가 계속 되네요ㅠㅠ

요번 장마는 약 7월26일 까지는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비가 내리는 날은 약 17일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빨리 장마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쉽게 도로포장(아스팔트콘트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의 공사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20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 취득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을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취득하지 않고 공사 진행시 무면허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기준은 포장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상시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 1.5억이상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상시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2억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했으나 

22년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하행조정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 - 실재성이 있는자본금을 의미 합니다. 

신설사업자 - 예금성 자산  / 기존 건설사업자 - 재무상의 자산평가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 54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1.5억에 대한 54좌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출자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바로 회수는 불가능하며 약 2년이상은 예치합니다. 

폐업이나 면허 반납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보증업무 또한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약정업무 진행 후 원할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면허를 준비 하고,

추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 하는

면허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주력분야추가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추가 진행하실 필요 없이 이미 충족한것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총 3인이상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1인을 준비하고,

국가기술자격자 2인으로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접수전까지 4대보험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그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서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영위 하는 사업체가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는 기능사보 ,기능사, 산업기사로 준비 할 수 있으며 

준비된 기술인력은 위 표의 관련종목에 해당되는

기술자인지를 한번더 확인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직원 중 취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하라면

https://www.q-net.or.kr/ 으로 접수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Q-Net 자격의 모든 것

 

www.q-net.or.kr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 50일이내 다른 기술인력으로 재 충원해 주시면 됩니다. 

충족 후 별도 신고 하지않으셔도 되며 기술인력 보유확인서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도 50일이 지나지 않도록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없음 

 

사무실을 준비 하신는 경우 오피스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물대장 확인 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준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본점주소지 기준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추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다른 공사업 등록 시 별도사무실을 준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