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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이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개편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파일공사도 함께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대업종으로 파일공사가 비슷한 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만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여부를 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행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고,
이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미평가 및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책정받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조건에 맞는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기술조건(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고,
대표나 임원을 기술인력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조건에 맞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위치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위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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