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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이렇게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11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사무실, 기술능력, 공제조합, 자본금입니다.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업무로 분류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일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사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시설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 전화기, 팩스, 책상, 사무집기 등을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으로

상시 근무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상시 근무자로 판단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5명 이상으로

총 11명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자본금의 약 2~60%가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약정 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된 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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